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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 견인 본문
관내 2개 업체 3,800대 운영, 계도기간 거쳐 유예시간 내 수거 안하면 업체에 보관료 부과
인천 연수구가 내달부터 시범 계도기간을 거쳐 인천 기초단체 중 최초로 구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최근 하반기 연수구 공유킥보드 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을 추진키로 했다.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 그동안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구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 등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현재 연수구에도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2개 업체로 지역 내 100곳의 정해진 PM거치 구역에서 약 3천80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기기 무단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에 연수구는 11월부터 시범·계도 기간 운영과 함께 견인구역을 설정하고 단속 인력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는 내년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직접 단속·견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대여업체에서 유예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 2만 원과 보관료(30분당 1천 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긴급 견인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2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연수구는 연수구 차량 보관소의 견인차량 보관과 반환절차를 준용, 견인료 징수와 세입 처리하고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견인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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