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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서, 상습 고소·진정 등 악성민원인 구속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4. 21. 10:00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검찰청·법원·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 방문해 폭언과 악성민원 일삼아

 

인천연수경찰서는 상습 고소·진정 등 허위신고를 남발한 악성민원인 A(, 50)를 지난 17일 체포하고,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등 총 786회 진정 건을 접수했으며, 최근 1년간 388회에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반복적으로 112신고하고,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진정(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했다.

또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적으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고소권 남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이 업무스트레스로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인천연수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무고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연수서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