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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 발의 ‘양성평등 기본 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본문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향후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련 통계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인천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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