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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에 항공재난·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법안 마련 본문
허종식 의원, ‘공항공사법·의료법·감염병 예방 개정안’ 발의 종합병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하지만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지난 2009~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7,420억 원에 달해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난 2020~2022년까지 3년을 빼면, 연평균 2,285억 원을 정부에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부의 보훈병원 등 사례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인천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 호남권 ▲ 충청권 ▲ 경남권 ▲ 경북권 ▲ 수도권 등 5 개 권역으로 지정됐다 .
그러나 2017년 처음 지정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공정률은 올해 1월 기준 9.16%에 불과한 상황이고,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하나( 분당서울대병원, 2030년 8월 준공 예정)에 불과하다.
한편 허 의원은 “해외 감염병 유입창구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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