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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 발의 ‘인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본문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일자리 확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필요사항 규정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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