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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11. 29. 16:14

202831일 개청하게 되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전체와 부천시, 김포시 구역 관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간절히 바랬던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졌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31일 개청하게 되며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김포시 구역을 담당한다. 따라서 약 340만 명의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 등 6곳에 설치돼 있고 7개 특·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건 인천과 울산뿐이었다.

또 법안 부칙에 규정한 시행일(개청일)은 인천고등법원이 202831,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202631일이다. 대전고법 대전회생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대구고법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고법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특히 인천고법 개청일은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안이 202771,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안이 202931일이었으나 대법원이 202831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26일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이를 수용했고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정해졌다.

법사위 대안은 김교흥, 배준영, 주호영,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병합 심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본격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둔 지난 18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민주 12, 국힘 2) 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인천고법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인천시도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에 인천고법 설치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에는 3개월간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 인천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110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법이 202831일 차질없이 개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고법 설치 성공에 탄력을 받아 시민들이 바라는 또 하나의 염원으로 해양·항공도시에 걸 맞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