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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본문
신성영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본부 출범 통해 지방의회 책무 다할 것’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돼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인천에서의 출범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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