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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단속 강화 본문
시와 10개 군·구 합동으로 금연구역 위반 행위 엄격 관리로 금연 환경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
인천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하며, 총 84,804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거리, 도시공원, 광장,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이고 시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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