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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본문
김용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고충처리전담창구 운영 교육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인천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에 따라 교육서비스 향상 및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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