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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계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법안 마련 본문
조현영 의원 발의 ‘인천시교육청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조현영 의원(국민의힘, 송도1동·송도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통해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명시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현영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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