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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청신호’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10. 27. 19:54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기자브리핑

인천시 소유 북항배후단지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 4필지, ·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

 

지난 18년간 답보 상태였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가 해수부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합의가 이뤄져 이주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지난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 합의에 이어 해양수산부(관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1) 계약을 체결했다.”주민 간 재산교환(2단계 1)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을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에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25억 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으나, 항만시설이 들어서고 대형차량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소음 분지 등 환경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인천시는 2006년부터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왔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이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9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4550)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256억 원)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대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6개 필지 일괄교환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 변경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수많은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