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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해상풍력 특별법’ 대표 발의 본문
정부 계획입지와 지자체 예비지구 권한 등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활성화 필요해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 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 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의 30 개 인 ‧ 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천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약 125MW 로 계획 대비 현재 상황은 1% 에 불과하다. 각종 인 ‧ 허가 완료까지 9 년 안팎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증가와 투자의 불확실 요인이 큰 만큼 , 추진 방식에 대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바다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택지 개발적’ 성격으로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인 ‧ 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제시했다.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한 뒤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
인‧허가 간소화, 지자체 권한 외에도 특별법에는 ▲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 해상풍력발전의 보급확대와 산업 활성화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특별법의 쟁점으로 꼽혀왔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법 제 7 조 1 항 )을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았다 .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 김정호 · 노종면 · 박성준 · 어기구 · 유동수 · 이재관 · 이훈기 · 주철현 ‧ 한정애 등 11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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