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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본문
인천지역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향토음식 육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가 속개 중인 9월 3일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됐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과 컨설팅 교육 지원,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신영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두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인천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해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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