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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본문
부평구 청년들과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 제언을 반영한 조례 발의
인천 부평구의회는 부평구 청년들과 2년간 준비해 온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2일 유유기지 부평에서 개최한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평구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의 제언을 듣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이달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의 격려와 함께 시작한 토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3인(정예지, 윤태웅, 정한솔)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과 부평구 청년 약 20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참여한 조은주 소장(리워크연구소)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후 청년 공간 매니저, 청년활동가, 미술작가, 청년창업가로 활동 중인 부평청년들의 조례 관련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이후 질의응답 및 토의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분석과 조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평구 청년들은 “탁상공론이 아닌 청년들과 직접 의논해 추진하는 조례인 만큼 조속히 제정되어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정예지 의원은 “작년부터 시작한 연구 활동이 이번 조례를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부평이 이름만 청년친화도시가 아닌 청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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