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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건강과 안전강화 조례 가결 본문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및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7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이오상 의원)’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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