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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본문
4월 30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 통해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 심의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첫 날인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5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심사 조례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와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조례’,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이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일부개정 조례’ 및 대이작도 명소화사업 부지매입과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승인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2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자월면 도서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장 점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4월 30일 오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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