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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항공기 지방세 감면 법안 행정안전위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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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항공기 지방세 감면 법안 행정안전위 통과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12. 25. 19:59

배준영 의원 발의, ‘도서지역 유일한 교통수단,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신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이 지난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 2건은 각각 도서지역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항공운송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연안여객선 신규선박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해 여객선사에서 도서지역에 새로운 여객선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선적이 가능한 대형선박 도입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영 의원은 연안여객선 지방세 감면과 관련 백령도까지 향하는 대형여객선의 도입이 벌써 9번째 좌절된 상황이라며, “육지까지 배편으로 4시간 넘게 소요되는 백령도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새로운 선박도입과 이를 장려하는 지방세특례법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은 항공운송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해운산업의 경우 이미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조항이 존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산업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항공운송산업 역시 제한적인 수준의 특례라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어 기쁘다지방세 특례법을 통해 발생할 세제혜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