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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 촉구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12. 2. 17:21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민간개발 고집하는 이유 밝혀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122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지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27,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25%를 출자한 GS건설() 6개사가 참여했는데,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HDC현대산업개발()20%를 출자하며 참여했다.

해수부는 인천과 부산 등 항만도시에서 지적된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항만 사유화 논란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토지 가액의 115% 이내) 취득 토지의 40% 직접 사용 매도청구 제한(총사업비 범위에서 토지 취득 후 잔여토지의 40%는 공공용지 우선 확보)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1-1단계 2구역을 개발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해수부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해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비에 취득세를 포함시켜 총 450억여 원의 특혜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단계 3구역을 개발하는 GS건설() 컨소시엄은 잔여토지 30만여를 매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민간사업자는 380억여 원의 분양 또는 처분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감사원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제안사업의 민자 적격성이 없다는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1-1단계 3구역 등의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해수부가 민간개발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가 항만의 사유화 논란 방지와 공공성 확보(부동산 투기, 난개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지만, 개악된 항만법이 엄존하는 이상 민간사업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간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임대 공공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공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의 항만개발사업을 PA에 넘겨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더불어 항만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항만법을 개정해 민간개발의 각종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간 개발사업자에 휘둘리는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글로벌 항만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면서 항만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의 분발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없을 시 전국 항만 도시들과 연대해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