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수치 전국 두 번째 본문
인천시의회 이오상 부의장, ‘학교도박 예방교육 권장수준,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필요’ 주장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18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천715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 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추이를 봐도 올해 총 6천500여만 원으로 2022년(8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상당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장은 도박중독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도박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로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교육 조례’에 따르면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
이오상 의원은 “인천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와 교육청의 예방 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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