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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9. 25. 09:25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위해 성실납세자 1천명 선정, 카카오톡 알림 통한 미환급 안내서비스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올해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혜택(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잊고 있던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을 통해 환급 신청을 유도했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지방세 미환급 납세자 64천여 명(지방세 63,373, 세외수입 317, 지역개발채권 591)을 대상으로 미환급금이 지방세 63천여 명, 67억 원과 세외수입 317, 2억 원 등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미환급금 76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의 발송하고, 10월 한 달간 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591명으로 7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일제히 상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