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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후보 ‘든든캠프’ 착오 발언 바로 잡습니다. 본문
“20년전 구 의원 시절 판결 ‘선고유예’를 ‘무죄’로 착오” 법률용어 오인, 선제적 정정 요청
이재호 후보 든든 캠프는 지난 25일 개최된 방송토론회에서 이재호 후보가 언급한 과거 판결 결과와 관련, 일부 발언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분들께 선제적으로 정확히 바로 잡으려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이재호 후보는 과거 연수구의회 의원 시절 동료 의원과의 시시비비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캠프측이 당시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즉시 재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의 최종 사법부 판단은 ‘선고유예(형의 선고를 유예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재호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의 의원직 상실형(형법상 금고형 이상)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 구의원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재호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무죄’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판결이 신분상·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기에 오랜 세월(23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무죄”라는 취지로 기억이 혼동되어 발생한 ‘단순 법률 용어의 착오’였다고 밝혔다.
이재호 후보는 상대 후보나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혔다.
이 후보는 “20년이 넘은 일이라 ‘선고유예’를 ‘무죄’로 오인해 방송토론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말실수가 있었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연수구민 여러분께 혼선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재호 후보 든든캠프는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 즉시 정정 보도를 요청하게 됐다”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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