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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본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행 500m에서 300m로 완화하는 규제개선 통해 17.2㎢ 해제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시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완화를 통해 현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던 허용기준을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에 따라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정도 및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특히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고도제한구역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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