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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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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공포 시행 전 오는 9월 해상풍력 사업계획서 산업부 제출, 주민수용성 확보
인천광역시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년 3월 26일) 이전에, 2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 및 사회기반시설, 복지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특별법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MW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천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 3월 초, 산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으며,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키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던 민간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자 산업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비 68억 원을 확보하고, 전력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풍황 자원분석, 해역이용 상충분석, 어업인 대상 입지 선호도조사 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 2024년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했다.
이후 인천시는 2024년 8월 산업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80억 4,500만 원(국비 21.75억, 시비 8.7억, 한국중부발전 48억, 인천도시공사 2억)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적합입지에 대한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인허가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4월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6월 대선이후에는 사업 착수 및 향후 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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