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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재편 본문
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현시점에 맞는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로 재편하기 위한 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현시점에 맞는 인천시의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로 재편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삭제, 보다 포괄적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더 명확해질 전망이며,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노동시장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세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청년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이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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