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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의원 발의 ‘청소년 도박 근절 조례’ 교육위 통과 본문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 및 예방교육 강화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더민주당, 남동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이 지난 3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도박예방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치료지원·예방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포함한 전국 선도적 수준의 조례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청소년의 도박 참여율과 중독 환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이 캠페인·홍보물 중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도박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박 실태조사, 중독 학생 상담·치료 지원, 지능정보화 교육과의 연계, 도박 예방주간 운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도 함께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살이나 가정불화, 보이스피싱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캠페인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치유까지 아우르는 정책전환이 필요해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기관 연계, 실무위원회 운영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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