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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시의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조례’ 상임위 통과 본문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유산지킴이 활동 체계적 지원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는 31일 오전 심사를 통해 신영희 의원(국․옹진)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이 군․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마련해 지속적인 활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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