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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조례 제·개정으로 구민 편익증진 up 본문
드론 활용촉진·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청소년 보호,육성·자원봉사자 주차장요금 감면 등 조례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제271회 임시회(3월12~20일)에서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4건의 조례가 오는 4월 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최근 드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행사 개최 등 드론 사업과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 재난․구조․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는 김영임 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보조견 출입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인식 개선 교육과 표지 보급 등의 교육과 홍보 활성화가 주된 내용이다.
윤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 시, 청소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을 신설하고 활동에 따른 포상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연수구 자원봉사자 대상 요금감면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시 시설물이 소재한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인접 행정동까지 가능해졌으며,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연수구 주민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들이 오는 4월 7일 공포 시행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연수구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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