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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감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2. 24. 09:31

올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상임위별 안건 심사 및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본회의 최종 통과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집행부 및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평구의회 11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이 발의한 인천 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노인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강연숙 의원(국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윤구영·여명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도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또 도시환경위원회는 재난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이 발의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이 대표 발의하고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천 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유정옥 의원(국힘, 부평다)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중 재난 위험시설(D, E)의 보수보강공사에 한해 긴급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안애경 의장은 제267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부평구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