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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을사년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 개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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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을사년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 개회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2. 2. 21:08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8일간 각 상임위별 조례안과 안건 심사

 

인천시의회가 2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을사년 새해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이 진행된다. 이어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함께 상임위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시 집행부는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 등 심사를 위해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조례안건으로는 인천시 사무위임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 등 5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의견청취 안건은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인천 송도 충전소 추가 구축과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등 4건이다.

또 정책 안건으로 정책기획관의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등이 있다.

이번 회기 중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와 5건의 민간위탁 보고 안건이 다뤄진다.

이밖에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인천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김종배 의원), 인천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상임위별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인천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신동섭 의원),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5건이 행정안전위에 상정됐다.

문화복지위에는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박판순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등이 발의됐다.

산업경제위에는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이명규 의원), 인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5건이다.

건설교통위는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외 1(이인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6건이 의원 발의로 다뤄진다.

한편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리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