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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3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 재원마련 방안 촉구 본문
전국시도교육감協, ‘재정확보 등 구체적 기준과 절차 없이 보육사무 교육청 이관’에 우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정 확보 및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국가적 난제로, 현재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유보통합 3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가 필수적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세부과제별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임을 천명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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