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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불법도박 홀덤펍 운영자 등 216명 검거 본문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37개 홀덤펍과 제휴해 거액의 상금이 걸린 포커대회 열어 불법도박
16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홀덤 대회 운영사와 홀덤펍 관계자 등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홀덤 대회사를 운영하며 불법영업을 한 홀덤펍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회 관계자 및 홀덤펍 20개소 운영자 등 216명을 도박장소개설 협의로 검거하고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회 운영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일대 37개 홀덤펍과 제휴 계약을 맺고 최대 상금 1억 원 규모의 포커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제휴사에게 게임 참가권을 1매당 10만 원에 판매해 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1주일에 3~4회 정도 포커대회 열어 승률에 따라 상위 대회 참가권을 주거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 서구 소재 홀덤펍 대표 A씨(남, 40대)를 검거하고 A씨와 공모해 대회 운영사를 후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제휴 홀덤펍과 광고계약을 체결, 시드권을 판매한 광고대행사 대표 B씨(남, 40대)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홀덤펍 내 변칙적 도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범죄 수익금 환수로 재범 의욕을 원천 차단해 불법도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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