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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자동차 공회전 제한 본문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관리, 전 지역 공회전 제한 확대
인천시가 내년부터 관내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자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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