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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10. 7. 20:06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관리, 전 지역 공회전 제한 확대

 

인천시가 내년부터 관내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20251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미만이거나 영상 25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자 923일부터 10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