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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도와 본문
청소년 주류 판매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건, 경찰의 적극의견 개진 소상공인 불이익 처분 개선
인천경찰청은 경미범죄 심사 대상이 된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의견개진으로 영업정지 등 소상공인의 과도한 불이익 처분 개선을 위한 구제방안을 실시미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소상공인들은 벌금 및 행정처분 조치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을 고려해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24.3.29.)과 시행규칙(’24.8.7.)이 개정돼 영업정지 기간(1차 1개월→7일, 2차/2개월→1개월, 3차/허가취소→2개월)이 단축됐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 청소년의 외모나 옷차림이 성인과 같아 성인으로 믿고 술을 판매한 경우,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이러한 사건 대상자에게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가능성을 적극 안내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의견서를 인천시청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협의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공감 받는 인천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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