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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치 동향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요구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8. 29. 09:32

자치경찰에 지휘감독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 분리,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재정지원 등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8일 신동섭(국힘, 남동4)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치경찰은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과 관련,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인 자치 경찰활동 수행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한 줄기이다.

특히 정부가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까지 제시했으나 조직 및 인력, 예산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은 그대로 중앙에 두고 있어 조직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야 할 자치경찰의 임무는 뒤로 한 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단순 신분만 전환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 관련 권한은 부족한데 사무만 부여해 반쪽짜리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안전한 인천에서 살고 싶은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을 대표하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온전한 자치경찰 이원화추진을 촉구한다.”3가지 요청을 제시했다.

- 자치경찰에 맞춤형 경찰활동 수행을 위해 지휘감독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 분리

- 권한 없이 책임만 가지고 있는 17개 시도지사에 자치경찰의 제반 권한 모두 부여

- 주민이 원하는 지역치안서비스 제공 위해 자치경찰만을 위한 재정지원 확보 등

신동섭 의원은 3가지의 자치경찰 관련 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