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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6.3 지방선거 기간 총 114명 선거사범 단속 본문

허위·가짜뉴스 유포 49명, 오프라인 흑색선전 20명, 온라인 흑색선전 29명 중 2명은 송치
인천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시 경찰청 및 10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72명을 편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114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하고, 104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49명, 43%)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여 2명, 선거폭력 20명, 사전선거운동 3명, 현수막벽보 10명, 기타 19명 등 총 114명이 단속됐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0명을 단속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75명(6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26명(22.8%),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8명(7%), ▵첩보・자체인지가 5명(4.4%)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선거범죄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중요사건 선별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시 경찰청 주관 현장점검과 유형별 법리검토 제공 등 선거사건 관리・감독을 강화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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