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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캠프,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법원 제출 본문
임병구 후보의 ‘진보 단일화 후보’ 오인 홍보물 유포 ‘허위사실 바로 잡고자 법적 대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학생성공캠프가 유사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임병구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학생성공캠프(캠프)에 따르면 캠프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병구 후보측은 지난 25~27일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소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 인천지역의 유일한 진보 단일 후보인 것처럼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캠프는 파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로는 진보 성향의 도성훈·임병구 후보와 보수 성향의 이대형 후보 3명으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캠프는 신청 이유로 선거기간이 한정돼 있어 SNS나 문자메시지로 한 번 유포된 허위사실은 바로잡기 어렵고, 선거 종료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학생성공캠프 관계자는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스스로 특정 성향임을 표방하거나 언론에서 특정 성향으로 보도되는 후보를 모두 아울러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도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후보로 표현된 홍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당 방송에서도 진행자가 임 후보를 포함한 다른 교육감 후보들을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소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 및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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