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인천경제청, 송도 국제학교 ‘외국학교 법인’ 교섭 중 본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학교 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참여 의향 밝힌 학교 11곳에 달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NSIC가 지난해 5월 기부채납한 제2 외국학교 유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외국학교 법인 선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저울 중이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본부장은 29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송도 3공구 내 제2 외국학교 법인 유치를 위해 최선의 학교가 선정되도록 올 상반기 제한경쟁 제3자 공모, 스위스챌린지 방식 등 검토를 끝내고 맞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현재 LOI도 진행 중이고 11개의 의향서 협약 등 참여 의사를 밝혀 수의계약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최선의 선택이 중요해 비교가 어렵다.”며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빠르게 추진하려고 여러 방향의 판단 및 협의를 통해 좋은 학교가 선정되도록 공모 방식을 선택, 올 하반기 공모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영국서 영종 미단시티 내 외국학교 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위컴에비스쿨, 럭비스쿨과 MOU를 체결, 경제청이 럭비스쿨에 수혜를 준 건 아닌지 오해한다는 질의에 박 본부장은 법적 검토 결과 수의계약해도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이 공모를 통해 영종 외국학교 운영 법인을 선정했지만 공모 참여자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지적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06 일원 제2 국제학교 부지(7만1천㎡)는 2023년 11월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간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하기로 결정, 202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졌다. NSIC는 2025년 5월 공시지가 1천40억 원에 제2 외국학교 부지를 인천시로 기부채납했다.
박성진 본부장은 “국내 법상 ‘영리 법인이 외국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안되는 만큼 로펌 등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국내에 비영리 교육단체를 설립하면 가능해 이 내용을 시교육청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종 미단시티 내 외국학교 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위컴에비스쿨도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오는 대로 국내에 비영리단체 운영 법인을 설립, 올해 하반기 인천경제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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