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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국제학교 ‘외국학교 법인’ 교섭 중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6. 5. 1. 08:30

송도 국제학교 위치도(인천경제청 제공)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학교 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참여 의향 밝힌 학교 11곳에 달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NSIC가 지난해 5월 기부채납한 제2 외국학교 유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외국학교 법인 선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저울 중이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본부장은 29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송도 3공구 내 제2 외국학교 법인 유치를 위해 최선의 학교가 선정되도록 올 상반기 제한경쟁 제3자 공모, 스위스챌린지 방식 등 검토를 끝내고 맞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현재 LOI도 진행 중이고 11개의 의향서 협약 등 참여 의사를 밝혀 수의계약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최선의 선택이 중요해 비교가 어렵다.”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빠르게 추진하려고 여러 방향의 판단 및 협의를 통해 좋은 학교가 선정되도록 공모 방식을 선택, 올 하반기 공모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영국서 영종 미단시티 내 외국학교 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위컴에비스쿨, 럭비스쿨과 MOU를 체결, 경제청이 럭비스쿨에 수혜를 준 건 아닌지 오해한다는 질의에 박 본부장은 법적 검토 결과 수의계약해도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이 공모를 통해 영종 외국학교 운영 법인을 선정했지만 공모 참여자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지적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06 일원 제2 국제학교 부지(71)202311월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간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하기로 결정, 2024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졌다. NSIC20255월 공시지가 140억 원에 제2 외국학교 부지를 인천시로 기부채납했다.

박성진 본부장은 국내 법상 영리 법인이 외국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안되는 만큼 로펌 등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국내에 비영리 교육단체를 설립하면 가능해 이 내용을 시교육청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종 미단시티 내 외국학교 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위컴에비스쿨도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오는 대로 국내에 비영리단체 운영 법인을 설립, 올해 하반기 인천경제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