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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세브란스 2028년 개원 불발 시 토지 환수 본문

박성진 투자유치본부장 “병원 개원을 못하면 연세대측이 매입한 송도부지 회수할 방침‘ 밝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과 관련, 2028년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지유치본부장은 4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협약 시 초과이익은 인천시와 연세대가 사용키로 했고, 2028년 말까지 개원하지 못하면 부지를 다시 환수키로 돼 있다,”며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4만2천평의 연대부지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협약 당시 조성원가가 평당 120만 원 정도였고 현 감정가로 따지면 큰 금액인데 연세대 입장에서 땅을 포기하고 넘겨주겠느냐”며 “부지를 회수당하면 1,000억 원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개원을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이 사업에 부족한 추가 공사비 3,0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연세대 2천5백억 원, 인천시가 5백억 원, 나머지 1천억 원은 연세대가 2030년까지 천억 상당의 국책사업을 따서 보전한다는데 인정이 안 되면 연대 부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박성진 본부장은 “변경안 절차는 새로운 협약변경 내용을 검토 중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 오는 6월말 확정할 예정이며, 시의회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세브란스병원 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개원 시기가 계속 밀리면서 당초 4,000억 원에서 현 7,000억 원대까지 상승했다. 인천경제청은 “연세의료원이 부담키로 한 추가 공사비 1,000억 원을 어떻게 갚는다는 조건을 협의 중이며,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연세대에 빌려주거나 개발 이익금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3월 1차 입찰에서 유찰된 지상부 건립 시공사는 재공모를 통해 오는 9월 이전 선정할 예정이며,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나오면 수의계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세의료원은 송도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8만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터파기·토목·골조 등 지하공사의 공정률은 95% 이상이지만 신축공사 업체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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