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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화물차주차장서 횡령유류 판매한 일당 검거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7. 23. 19:58

화물차 주차장 운영 업주와 유류차 탱크로리 운전기사, 수도권 주유소 등 53명 입건

 

유류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 공모해 불법으로 빼돌린 6억 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를 사들여 수도권 주유소와 지인 등에게 다시 판매한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류보관창고를 설치해놓고 유류차 기사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기름을 사들여 판매한 60대 업자 및 취득자 53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주차장 업주 A씨를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0B씨 등 유류차 운전기사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게서 불법으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21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탱크로리 유류차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 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9L(리터)를 사들인 뒤 주유소 3곳과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한 A씨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평소 고객인 탱크로리 기사들과 기름을 빼돌리기로 공모해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든 뒤 1L짜리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다. 유류 보관용 16t() 탱크로리 차량 1대와 등 불법 주유시설도 갖췄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A씨에게 팔기 위해 유류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해 고의적으로 밸브를 잠가 탱크로리 차량 내 배관에 잔류를 남기는 방법으로 유류를 빼돌렸다.

이들은 몰래 빼돌린 기름은 A씨를 통해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과 지인 등 차량 운전자 28명에게 시중가보다 L200300원가량 싸게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차 운전기사들은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기름 양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또 기름을 저렴하게 사들인 수도권 주요소 3곳은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에 편승해 불법으로 유류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첩보활동을 강화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