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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본문
‘가르칠 권리가 보호돼야 배움의 권리도 지켜, 존중과 신뢰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 것”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가르칠 권리가 보호되어야 배움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며 “존중과 신뢰 속에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추모 서한문을 일선학교에 보내 “작년 이맘때 아스팔트 위를 까맣게 뒤덮었던 검은 상복 입은 선생님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면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보완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학교 업무 경감을 선생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도 교육감은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권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례들을 접하며,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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