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정일영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본문

인천지역 정치 동향

정일영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6. 1. 21. 09:54

경자구역 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지연 시,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과금 부과 근거 신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19,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 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경자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휴 토지 부담 및 개발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상권 형성과 주민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 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 “이건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 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