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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한의사회,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협약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6. 14. 09:36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간 침··한약 등 한의진료 지원

 

인천광역시는 613일 시청 접견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진료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로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하며,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 한의원에서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의료기관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작게나마 인천한의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약조제권을 지급해 왔는데 시에서도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나라를 지키신 국가영웅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고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20~30%를 감면해 준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