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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지원·교육복지 현안 등 23건 처리 본문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교육감 제안 조례안 6건, 기타 6건 등 심사 통해 인천교육 현안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2회 정례회가 속개된 지난 20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시교육감 제안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용창 의원 발의 4건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등 모두 11건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인천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특히 섬 인식교육, 생존수영, 헌혈교육 등 지역 특성과 학생 안전을 반영한 조례안과 학생 지원체계 마련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마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정비 등 행정의 투명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안들도 다수 포함된 만큼,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변화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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