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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1호 법안 추진 본문
국회 소통관서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한국노총과 기자회견 열고 ‘노란봉투법’ 발의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5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 한국 사회 숙원 과제”인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재입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고 법의 실제 시행, ▲민주당 중심으로 원내에서 입법활동을 펼치되 시민사회, 양대 노총과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 한상희 공동대표,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 홍지욱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류제강 정책2본부장,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도 참가해 이 의원의 노란봉투법 1호 법안 발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 및 노조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용우 의원 발의 개정안에 민주토총, 한국노총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입법에 가압류 금지, 정당 쟁의에 손배청구 원천통제가 필요하며 교섭권과 쟁의권 행사로 균열화, 양극화된 우리 사회 기반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 측은 발의 시점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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