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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인천공항 특별단속 본문
인천공항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해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과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 단속
인천경찰청은 올해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인천공항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 및 강·절도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 12일까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항경찰단,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공항공사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를 벌여온 운전자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16명을 형사입건했고, 호객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했다. 피의자들은 SNS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트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일정한 요금(최고 30만 원)을 받고 전국 일대와 인천공항 사이를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상운송행위 재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공항 이용객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지자체·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직적인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함으로써 공항 내 치안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장은 “불법 유상운송 차량 이용 시 바가지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법 유상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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