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인천경찰청,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인천공항 특별단속 본문

인천알짜소식

인천경찰청,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인천공항 특별단속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3. 24. 09:48

인천공항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해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과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 단속

 

인천경찰청은 올해 11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인천공항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 및 강·절도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12일까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항경찰단,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공항공사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를 벌여온 운전자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16명을 형사입건했고, 호객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했다. 피의자들은 SNS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트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일정한 요금(최고 30만 원)을 받고 전국 일대와 인천공항 사이를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상운송행위 재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공항 이용객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지자체·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직적인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함으로써 공항 내 치안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장은 불법 유상운송 차량 이용 시 바가지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불법 유상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