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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필요·중복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4. 9. 14. 14:16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시계획 정비, 공항 주변 및 고도지구 건축물·자연경관지구 개선

 

인천광역시가 도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됐다. 또한, 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인천 전역의 44개소, 84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며,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내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월미공원남측, 월미, 수봉, 중아, 송림, 청량 등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