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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고의적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의자 구속 본문

오토바이 이용해 좁은 골목길서 고의 교통사고 총 77회 유발, 보험금 1억5천여만 원을 편취
인천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A(30세, 남)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 지인 B(31세, 남)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접수된 여러 건의 보험사기 의심신고를 토대로 사고영상, 보험금 지급자료, 교통사고 상대방 진술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16년 9월경부터 ’26년 5월경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밀착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에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 역할 분담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77회에 걸친 고의사고를 통해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이륜차 수리비 명목 등으로 총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피해 도망을 다녔지만, 9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악질 범죄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외에도 피의자 A씨와 B씨의 추가 보험사기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9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의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악성적인 범죄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과도한 합의요구가 있을 경우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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