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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남단 7개 어장 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본문
올해 1월 야간조업·항행 전면 해제 합의에 이은 추가 조치로 4~6월과 9~11월 각각 조업연장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월 11일 만도리에서 황산도에 이르는 강화남단 7개 어장의 성어기 조업시간이 일출 전후 각 1시간씩 최대 2시간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올해 1월 시행된 야간조업·항행 전면 해제 합의에 이은 추가 조치로 만도리, 새터, 선수, 후포긴곳지선, 부농리, 동검도, 황산도 등 강화남단의 7개 어장에 대해 서어기인 4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1시간씩 조업 연장이 가능해지며,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출과 일몰 전후 각 30분씩 조업시간이 늘어난다.
또한, 영종과 옹진군 영흥면, 자월면, 덕적면 인근 일반 해역의 경우 지난 1월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전면 해제의 시범 조업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도 야간 조업과 항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해역의 규모는 약 640.7km2(약 1억 9381만 평)으로, 이번 조업시간 연장 조치로 어업인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수산물가공, 도소매, 음식점 등 후방산업에 이르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추정된다.
배준영 의원은 “다만 당초에 강화 어민과 인천시가 주장했던 조업시간 4시간 연장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결과”라며, “유정복 인천시정과 함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가 어장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시간이 걸리는 강화어민의 고충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간 배준영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정과 긴밀히 소통하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측에 조업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문제를 직접 질의하며, 조업시간을 최소한 일출일몰 전후 1시간씩 늘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강화와 같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안보상의 이유로 생업 활동을 제한받고도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접경지역 내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한 농어업·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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