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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한시적 허용 본문

3월 23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전 처리없이 묻히게 된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천t이 소각 등 처리없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수도권 발생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생활폐기물은 소각하고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 작업을 거쳐 남은 재 등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을 멈출 때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고시에 따라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처리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후부와 3개 시·도는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예외적 허용량인 16만3천t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계된 수도권매립지 평균 직매립량(52만 4000t)의 31% 수준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 ►인천 3만5,566t ►경기 4만5,415t으로 배분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에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000t)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년 넘는 준비기간 동안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 처리됨에 따라, ‘각 지역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공공이 처리한다.’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 속에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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