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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5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 확대 시행 본문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조정 무상보육 지원 넓혀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는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이다.
시는 2025년까지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의 필요경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4세 아동까지 대상을 넓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약 5,300명 늘어난 총 1만 1,7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5세는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만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췄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감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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